중대재해 사업장 명단 공표, 우리 회사도 오를까? 기준과 대비
사진: Tingey Injury Law Firm / Unsplash
- 고용노동부는 2026년 10월 15일, 형이 확정된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업장 37곳의 이름과 사고 내용·원인을 관보와 누리집에 공표했어요. 2023년 9월부터 반기마다 하는 공표이고, 이번까지 누적 81곳이에요.
- 공표는 "사고가 났다"가 아니라 "재판에서 형이 확정됐다"가 기준이에요. 그래서 사고 뒤 2~3년이 지나 명단에 오르는 경우가 많고, 회사 이름이 검색에 계속 남아요.
- 명단에 오르지 않는 방법은 하나예요. 중대재해를 막는 것. 그 출발점은 위험성 평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관리감독자 직무, 작업 허가 같은 "기본"을 기록이 남게 돌리는 거예요.
1. 이번 주 무슨 발표가 있었나요?
고용노동부가 2026년 10월 15일에 "형이 확정된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업장 37개소"를 공표했어요(출처: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관보). 올해 상반기에 법원 판결이 확정되어 통보된 사업장이 대상이고, 사업장 이름, 사고 내용, 원인이 함께 공개됐어요. 경영책임자 39명 가운데 1명은 실형, 대부분은 징역형의 집행유예, 일부는 벌금형을 받았다고 해요. 고용노동부는 2023년 9월부터 반기마다 공표하고 있고, 이번까지 누적 81개 사업장이 공개됐어요.
이 글에서는 특정 회사를 다루지 않아요. 대신 "공표 제도가 무엇이고, 우리 회사가 거기 오르지 않으려면 무엇을 해야 하나"를 설명해요. 명단은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누구나 볼 수 있어요.
2. 중대재해 사업장 공표 제도란 무엇인가요?
| 항목 | 내용 |
|---|---|
| 근거 |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산업재해로 형이 확정된 사업장의 명칭, 발생 일시·장소, 재해 내용, 원인 등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
| 대상 | 중대산업재해(사망, 동일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동일 유해요인 직업성 질병 1년 내 3명 이상)가 발생하고, 경영책임자 등이 안전보건 확보 의무 위반으로 유죄가 확정된 사업장 |
| 주기 | 반기마다(상반기 확정분을 하반기에, 하반기 확정분을 다음 해 상반기에) |
| 공표 내용 | 사업장 명칭·소재지, 사고 일시·장소, 재해 내용과 원인, 조치 내용 등 |
| 공개 장소 | 관보, 고용노동부 누리집. 보통 1년 이상 게시돼요 |
산업안전보건법에도 별도로 "산업재해 발생 건수 등 공표" 제도가 있어요. 사망 재해가 연간 2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 재해율이 같은 업종 평균보다 높은 사업장, 산업재해를 은폐한 사업장, 중대산업사고가 난 사업장 등이 대상이에요. 즉 공표는 두 갈래예요.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형 확정 사업장 공표"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재해 다발·은폐 사업장 공표". 둘 다 회사 이름이 공개된다는 점은 같아요.
3. 공표되면 회사에 무슨 일이 생기나요?
- 검색에 남아요: 회사 이름으로 검색하면 관보와 뉴스가 함께 나와요. 채용, 거래처 심사, 입찰에서 불리해요.
- 입찰·평가 감점: 공공 입찰이나 대기업 협력사 평가에서 중대재해 이력은 감점 또는 배제 사유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 보험료·점검 강화: 산재보험료율 할증, 고용노동부의 감독·점검 대상 선정에 영향을 줘요.
- 내부 영향: 직원 이탈, 노사 갈등, 안전 투자 요구 증가. 사고 자체의 손실(작업 중지, 수사 대응, 손해배상)은 공표와 별개로 이미 발생해 있어요.
- 반복 시 가중: 5년 내 중대재해가 다시 나면 형이 가중될 수 있고,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논의에서는 반복 재해 사업주에 대한 과징금 제도도 추진되고 있어요(2026년 10월 국회 통과 보도, 시행 시기는 공포·시행령 확정 후 정해져요).
4. 형이 확정되는 과정: 사고에서 공표까지
- 사고 발생·신고: 중대재해는 즉시 고용노동부에 보고해야 해요. 은폐는 별도 처벌이에요.
- 작업 중지·수사: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과 경찰이 현장을 조사하고, 사업주·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여부를 수사해요. 위험성 평가 기록,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여부, 예산·인력 배치, 종사자 의견 청취, 재해 재발 방지 대책이 핵심 증거예요.
- 기소·재판: 검찰이 기소하면 1심, 항소심, 상고심까지 갈 수 있어요. 여기서 보통 1~3년이 걸려요.
- 형 확정·통보: 판결이 확정되면 고용노동부에 통보돼요.
- 공표: 반기별로 모아 관보·누리집에 올려요. 그래서 2026년 10월 명단에는 2023~2024년 사고가 많아요.
이 흐름에서 현장 관리자가 알아야 할 점은 "수사에서 보는 것은 서류와 기록"이라는 거예요. 안전 교육을 했어도 기록이 없으면 안 한 것으로 다뤄지고, 위험성 평가를 했어도 개선 조치 기록이 없으면 형식적 평가로 봐요. 관리감독자의 법정 직무와 기록 남기는 법에서 다룬 "매일·매주·매월 기록"이 수사 단계에서 회사와 본인을 지켜 줘요.
5. 공표된 사고의 공통점과 우리 현장 점검
지금까지 공표된 사고 유형을 보면 추락, 끼임, 깔림, 유해가스 중독·질식, 화재·폭발이 대부분이에요. 원인 설명에 반복해서 나오는 표현은 "작업 계획서 미작성", "방호장치 미설치·해제", "안전대 미착용·걸이 설비 없음", "밀폐공간 측정·감시인 없음", "위험성 평가 미실시 또는 형식적 실시", "안전보건관리체계 미구축"이에요. 즉 새로운 위험이 아니라 알려진 위험을 알려진 방법으로 막지 않은 거예요.
- 위험성 평가 서류는 있는데 현장 사람들이 내용을 모른다.
- 지게차·크레인·고소 작업·밀폐공간 작업에 작업 계획서나 허가서가 없다.
- 방호 커버·인터록이 떼어져 있거나 우회되어 있는데 아무도 지적하지 않는다.
- 관리감독자가 누구인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본인이 모른다.
- 아차 사고·경미 재해가 보고되지 않는다. 보고하면 혼나는 분위기다.
- 안전 예산과 인력이 "매출이 좋아지면"으로 미뤄진다.
이 신호를 하나씩 없애는 것이 곧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하는 거예요. 위험성평가 절차 5단계로 시작하고, 안전작업허가서 제도로 위험 작업을 통제하면 공표 명단에 나오는 사고 유형의 대부분이 걸러져요.
6. 현장 관리자가 오늘 할 수 있는 것
- 명단을 읽어요: 고용노동부 누리집의 공표 자료에서 사고 내용과 원인을 읽고, 우리 현장에 같은 설비·작업이 있는지 표시해요. 남의 사고가 가장 싼 교육이에요.
- TBM에서 한 건씩 공유해요: 회사 이름이 아니라 "어떤 작업에서 무엇이 빠져 사고가 났는지"를 아침 미팅에서 5분 이야기해요.
- 기록을 점검해요: 위험성 평가, 교육 일지, 점검 기록, 작업 허가서가 실제 날짜·실제 서명으로 남아 있는지 봐요. 몰아서 쓴 서류는 수사에서 바로 드러나요.
- 방호장치 순찰: 오늘 한 바퀴 돌며 떼어진 커버, 우회된 인터록, 없는 난간을 찾아 사진과 함께 개선 요청을 올려요.
- 경영진에 보고: 공표 뉴스를 근거로 안전 예산·인력 요청을 올려요. 경영책임자의 의무는 법이 정한 것이고, 공표는 그 의무를 안 지킨 결과라는 점을 함께 적어요.
✔ 핵심 정리
- 2026년 10월 15일 고용노동부가 형 확정 중대재해 사업장 37곳 공표. 2023년 9월부터 반기별, 누적 81곳(출처: 고용노동부).
- 공표 기준은 사고가 아니라 "형 확정". 사고 뒤 2~3년 뒤 명단에 오르고, 검색에 오래 남는다.
- 중대재해처벌법 공표와 산업안전보건법 재해 다발·은폐 사업장 공표, 두 갈래가 있다.
- 영향: 검색 노출, 입찰·평가 감점, 보험료·감독 강화, 반복 시 가중. 과징금 제도도 추진 중.
- 공표 사고의 원인은 작업 계획·허가·방호장치·측정·위험성 평가 같은 기본의 부재. 기록이 없으면 안 한 것.
- 오늘 할 일: 명단 읽기, TBM 공유, 기록 점검, 방호장치 순찰, 경영진 보고.
자주 묻는 질문
중대재해 사업장 명단은 어디서 볼 수 있나요?
고용노동부 누리집의 공표 자료와 관보에서 볼 수 있어요. 사업장 명칭, 사고 일시·장소, 재해 내용과 원인이 함께 공개돼요. 2023년 9월부터 반기마다 공표되고 있고, 2026년 10월 공표까지 누적 81개 사업장이에요.
중대재해가 나면 바로 명단에 오르나요?
아니에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재판에서 형이 확정된 뒤에 공표돼요. 수사와 재판에 보통 1~3년이 걸려서, 사고 뒤 2~3년 뒤에 명단에 오르는 경우가 많아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재해 다발·은폐 사업장 공표는 별도 기준으로 이루어져요.
소규모 사업장도 중대재해 공표 대상인가요?
중대재해처벌법은 2024년부터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돼요. 5인 이상이면 규모와 관계없이 중대재해가 발생하고 형이 확정되면 공표 대상이 될 수 있어요. 5인 미만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아니지만 산업안전보건법 의무는 그대로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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